대검,13세미만과 윤란땐 구속…강간혐의 적용 기준마련

  • 입력 1997년 10월 24일 20시 54분


검찰은 윤락업소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전원 강간혐의를 적용, 구속키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송인준·宋寅準 검사장)는 24일 미성년자의 윤락업소 고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윤락업소 업주와 이용자에 대한 처벌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 이같은 강경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윤락업소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죄질이 나쁜 경우에 한해 불구속 입건되고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그러나 검찰의 강경조치에 따라 앞으로 윤락업소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징역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 구형된다. 검찰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윤락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이 형법의 판례』라며 『윤락업소에서의 성행위라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관계를 했다면 형법 305조에 따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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