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방 범죄 극성…부녀자 유인 성폭행

  • 입력 1997년 10월 23일 19시 40분


서울 도봉경찰서는 23일 전화방을 통해 알게 된 가정주부와 성관계를 가진 뒤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씨(29·무직·경기 안산시 와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일 오전 1시 반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J전화방에서 한모씨(33·여)와 전화로 대화를 나눈 뒤 한씨의 집을 찾아가 성관계를 갖고 이를 미끼로 3백50만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다. 서울 남부경찰서도 22일 700전화폰팅서비스를 통해 여중생을 유인, 성폭행한 혐의로 손모군(17·무직)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손군은 18일 오후 10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D여관에서 2주일 전 전화폰팅서비스로 알게 된 임모양(13·중1)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손군은 경찰에서 『임양이 부산에서 나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고 임양에게 묵시적인 승낙을 받고 성관계를 가졌을 뿐 성폭행을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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