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지난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분양받아 입주한 연립주택에서 올 여름 비가 샜다.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가.
▼ A ▼
분양을 목적으로 지은 공동주택은 하자부분에 따라 1년에서 10년까지 하자책임 기간이 다르다. 이 책임은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시작된다.
우선 기둥이나 내력벽 등에 하자가 있을 때는 하자책임기간이 10년으로 가장 길다. 건물의 안전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이 보 바닥 등으로 5년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보통은 1년에서 3년짜리 하자가 가장 많다. 3년의 경우는 지붕 및 방수가 잘못됐을 때다. 질문자의 경우는 3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업자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도움말:서울 송파구 건축과 이관영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