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후 75년지나면 납골당에…복지부,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1997년 9월 12일 21시 22분


빠르면 내년 7월부터 개인묘지는 9평, 집단묘지는 분묘당 3평으로 면적이 제한되며 매장은 75년간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8일 입법예고한 뒤 공청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 통과될 경우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12일 복지부가 공개한 개정안은 △집단묘지내 분묘는 1기당 현행 9평에서 3평(합장시 4.5평)으로 △개인묘지는 현행 24평에서 9평(합장시도 같음)으로 허용면적을 축소규정했다. 개정안은 모든 공 사설묘지의 사용기간은 30년 이내로 하되 3회에 한해 15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묘지의 사용기한은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토록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시신은 75년의 매장기한이 종료되면 납골묘 또는 납골당에 안치해야 하며 묘자리는 후손이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호화분묘 등 면적 또는 시설물 기준을 어긴 묘지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최고 1천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키로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철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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