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여중생들에게 음담패설을 한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相京·이상경 부장판사)는 4일 수업시간에 반인륜적인 내용의 음담패설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서울 Y여중 전직교사 최모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여중생을 상대로 근친상간 등 인륜에 반하는 내용의 음담패설을 한 것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의 정서를 해치는 행위로 해임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김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