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준기자] 금융소득이 4천만원(세전기준)을 넘는 사람들은 종합과세 자진신고에 앞서 미리 지난해 자신의 이자소득액을 정확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금융소득이 불어나면 매년 신고를 해야하므로 이번 첫 신고 납부를 계기로 투자전략도 새로 한번 짜보는 것이 어떨까.
과세대상이 된다고 해서 지레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제도의 테두리내에서 투자를 분산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보람은행 광나루지점 金東熙(김동희)개인고객팀장(02―447―6728)이안내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방안 및 투자전략을 소개한다.
[이자소득 발생시기] 우선 금융상품마다 각기 다른 이자소득 발생시기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고르게 분산시키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표 참조).
▼이자지급식 상품〓매달 이자가 통장에 찍혀나오는 날이 속해 있는 연도가 이자소득 발생시기가 된다.
▼이자원가식 상품〓일정기간마다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는 예금이나 신탁상품도 이자원가일이 속해있는 해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자복리식 및 만기일시지급식 상품〓이자소득 발생시기가 만기일이므로 가입할때 정확히 예상소득금액을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96년 4월에 2억원을 이자율 연 12%인 2년제 만기일시지급식 상품에 가입했다면 이자소득은 98년 4월 한꺼번에 발생한다. 따라서 98년 이자소득은 4천8백만원으로 신고대상소득 8백만원이 생긴다.
그러나 1억원은 1년6개월제로, 나머지 1억원은 2년제로 나누어 가입하면 이자소득은 98년에 1천8백만원, 99년에 2천4백만원으로 분산돼 종합과세 대상소득금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선이자가 지급되는 상품〓가입과 동시에 이자를 받지만 중도환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자소득발생시기는 만기일 또는 해약일로 본다.
▼상속 증여 양도된 예금〓상속개시일 증여일 양도일을 기준으로 이자소득이 귀속된다.
▼만기가 지난 예금 적금 부금〓만기일에 해약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상품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당초 만기일이 속해있는 연도에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예금을 만기일 전에 해지했을 때〓이 경우는 당초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이 소급적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전년도에 이미 신고한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는 신고를 정정하거나 중도해지한 연도의 종합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체크포인트] 각종 금융상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짜임새있게 자신의 자산구성을 운용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아래서도 다양한 절세전략을 펼칠 수 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라〓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비과세상품으로는 개인연금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장기저축 및 신탁 등이 있다. 특히 비과세저축 및 신탁은 계약기간이 비교적 짧으면서도 수익률이 높아 우선 가입하는 것이 좋다.
▼타익(他益)신탁을 활용하라〓예금주와 수익자가 다른 타익신탁에 가입하면 수익자에게 이자소득이 귀속되므로 예금주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타익신탁에는 적립식목적신탁 가계금전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등이 있다.
▼주거래은행을 선정하라〓금융거래를 한 곳으로 집중,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되는 금융소득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분리과세형 상품을 이용하라〓종합과세 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은 분리과세형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분리과세 상품에는 개발신탁 특정금전신탁 정기예금과 정기적립식 상호부금, 정기적립식 5년제 정기적금, 5년이상만기 채권 등이 있다.
▼금융거래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하라〓자신의 금융소득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와 관련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통장, 금융기관 통지서 등을 잘 보관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고자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