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대출상품]은행문 두드리면 「내집」 열린다

  • 입력 1997년 2월 11일 20시 17분


[이희성 기자] 집값이 급등하면 내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마련이다. 몇년간 적금을 넣고 저축을 하며 세워 놓은 집 장만 계획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이 경우 자포자기한 나머지 집마련 계획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럴 때 은행문을 한번 두드려 보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다고 이자나 대출조건을 면밀히 따져 보지 않고 허겁지겁 아무 돈이나 융자를 받는 것은 금물. 하나은행 文焞民(문순민)프라이빗뱅킹팀장(02―754―2121)이 추천하는 우수대출금융상품과 이용요령을 소개한다. ▼주의 사항〓주택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은행적금에 가입할 때는 해당상품의 대출조건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금융상품중에는 주택규모를 30평 또는 25.7평이하로 제한하거나 미혼자에게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 금융상품도 더러 있다. 특히 주택은행은 대부분 금융상품이 대출대상자를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은행에서 대출을받으려면 결혼전에 혼인신고부터 미리 해둬야 한다. 또 주택자금대출을 위해 적금에 가입할 때는 최고한도에 현혹돼서는 안된다. 한도가 1억원까지라고 해도 사실상 1억원까지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은행의 주택자금 대출상품은 대개 가입 1년후부터 대출자격이 생긴다. 주택구입대출상품중 이자율 대출기간 등 대출조건이 가장 뛰어난 상품은 주택은행의 「내집마련 주택부금」. 이 상품은 주택청약자격과 함께 구입자금도 대출해준다. 예전에는 신규 분양아파트가 아닌 기존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자금을 대출받으면 청약권이 상실됐으나 최근 규정을 개정, 기존주택 구입을 위해 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청약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연리 11.5%로 대출받을 수 있는 최고대출금액은 2천5백만원이지만 13%로는 1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통상 20년이지만 전용면적 12평이하면 최장 25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주택은행 「파워주택자금대출」상품은 평소 거래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도 최고 1억원을 연리 12.5∼13%로 최장 20년간 대출해 준다. 이밖에 주택구입자금대출상품으로는 △하나은행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제일은행 특종재형저축 △상업은행 한아름마이홈 △조흥은행 100년주택통장 △국민은행 빅맨평생통장 △서울은행 장래설계통장 △장기주택마련저축(전시중은행취급) 등이 있다. ▼중도금 대출상품〓중도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은 의외로 적은 편이다. 현재 중도금을 대출해주는 금융상품은 주택은행 내집마련 주택부금과 파워주택자금, 국민은행 빅맨평생통장 등이 있다. 주택은행 내집마련부금을 지난 92년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고객은 연리 9.5∼11.5%로 최고 2천5백만원을, 그이후 가입자는 연리 12.5∼13%로 2천5백만원을중도금으로대출받을수있다. 국민은행 빅맨평생통장은 가입후 6개월 미만은 불입금액의 5배, 6개월이상은 불입금액의 10배까지 최고 1억원한도내에서 중도금을 대출하고 있다. ▼즉시 주택자금대출상품〓담보만 제공되면 즉시 자금을 대출해주는 「즉시대출상품」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즉시대출상품은 아무래도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금리가 다소 높은 편이다. 이중 금리 대출기간 등 대출조건이 가장 유리한 상품은 하나은행의 「하나가계대출」. 이상품은 연리 13.25%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금리가 저렴한 편이다. ▼주택할부금융〓주택할부금융은 매입자금은 물론 중도금까지 대출하고 있으나 은행에 비해 금리가 다소 높은 것이 흠. 주택할부금융의 대출금리(10년만기기준)는 할부금융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평균 14%선. 지난해 규정이 변경되면서 아파트 1차중도금부터 주택할부금융에서 대출이 가능해졌다. 또 대출대상 주택규모도 전용면적 30.25평에서 40.9평으로 확대됐다. 또 요즘들어서는 대부분의 주택건설업체가 분양때 주택할부금융사와 계약을 체결, 일괄적으로 대출을 알선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할부금융사를 찾는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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