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신앙생활도 이혼사유』…대법원 판결

  • 입력 1996년 11월 20일 20시 42분


지나친 신앙생활로 인해 가정파탄을 유발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安龍得·안용득 대법관)는 20일 신앙생활에 깊이 빠져 집안일과 자녀 뒷바라지를 소홀히 한 아내 L씨를 상대로 남편 Y씨가 낸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L씨는 Y씨에게 1백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지만 부부간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L씨는 신앙생활에 빠져 가사와 육아를 팽개쳐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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