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마약 주사를 놓은 뒤 도주한 50대 남성이 12일 간의 도피행각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A씨(56)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이날 오후 6시 20분 께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근곡리의 노상에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포천시 일동면 소재의 한 펜션에서 아들(25)의 여자친구 B씨(24)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을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에게 "힘든 일 있느냐. 위로해주겠다. 상의할 일도 있다"면서 포천의 펜션으로 데려간 뒤, "눈을 감으라. 놀라게 해주겠다"며 B씨의 왼팔에 마약 주사기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들과 3년 간 교제한 B씨는 평소 집안 경조사에 참여할 정도로 가깝게 지낸 만큼 상의할 것이 있다는 A씨의 말에 별 의심 없이 따라갔다고 한다.
B씨는 펜션 객실에 입실한 지 10여분 만에 일을 당했고, B씨가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차를 타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A씨가 버리고 간 차량을 발견했다. 이후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한 차례 경찰에 자수 의사를 전하기도 했지만 여러 핑계를 대 자수를 미루면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A씨의 도피행각은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되며 12일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B씨에 대한 마약 간이검사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가 성폭행도 시도했다는 B씨의 진술에 따라 자세한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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