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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2월 8일 2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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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조수 구제와 지방세수 확충, 건전한 레저활동을 위해 필요하다.”
최근 개장한 경남 거제 수렵장의 존속 문제를 놓고 시민단체와 거제시가 서로 다른 주장을 펴며 알력을 빚고 있다.
거제시는 동부와 하청, 둔덕면 등 6개면 177㎢를 수렵장으로 개장하고 800여명의 엽사에게 2억5000여만원의 사용료를 받은 뒤 포획승인증을 내줬다. 개장 기간은 지난달 21일부터 내년 2월20일까지 3개월. 이 기간 동안 엽사들은 멧돼지와 고라니, 멧비둘기, 참새 등을 제한된 마리수 이내에서 잡을 수 있다.
거제지역 생태보존 모임인 ‘초록빛깔 사람들(대표 조순만)’ 등은 “수렵장이 개장된 이후 수렵 구역이 아닌 곳에서 사냥을 하거나 포획 금지 조수를 마구잡이로 잡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제경찰서는 수렵장 개장 이후 8일까지 포획승인을 받지 않고 사냥을 하거나 포획이 금지된 야생 동물을 잡는 등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1명을 입건했다.
경남도도 지난달 29일부터 4일 동안 밀렵감시단과 합동단속을 벌여 야생동물을 밀렵 또는 밀거래한 4명을 고발했다.
특히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는 사등면 가조도와 하청면 등지에서 주민이 기르던 염소 10여마리가 사냥개에 물려 죽었으며 엽사들이 마을 인근에서 총을 쏘아대는 바람에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초록빛깔 사람들 관계자는 “총기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큰 데다 엽사들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문제가 많다”며 “수렵장 폐쇄운동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거제시 관계자는 “유해조수의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멧돼지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 수렵장 개장은 불가피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휴식년제 등을 통해 야생동물의 서식밀도를 조절하는 만큼 자연생태계의 보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거제〓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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