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중들은 “157배 배당이 나온 12번째 경주가 시작되기에 앞서 경륜운영본부 직원이 발매마감 전임에도 일반인에게 경주권 발매를 중단하고 14발매소에서 5만원권 경주권 30권을 구입, 고액배당에 당첨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본부 직원들이 12번째 경주가 시작되기 전 경륜선수들과 짜고 고액배당이 나오도록 승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경륜운영본부측은 “본부 직원들은 법적으로 경주권을 살 수 없으며 발매기계도 마감시간에 맞춰 중앙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중지시키도록 돼있어 특정인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발매를 중지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