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킴, ‘음란물 유포 혐의’ 기소유예…“경솔한 행동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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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25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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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킴. 동아닷컴 DB
로이킴. 동아닷컴 DB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던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27)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소속사 스톤뮤직 엔터테인먼트는 25일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해 4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로이킴이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로이킴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조사 과정에서 2016년경 포털사이트 블로그상 이미지 1건을 휴대전화로 스크린 캡처해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행위가 의도와는 상관없이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경솔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로이킴은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다만 로이킴이 속해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은, 문제의 대화방과는 다른 별도의 대화방이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대화방’은 그룹 빅뱅 출신 승리와 가수 정준영 등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로이킴은 지난해 4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로 경찰에 입건됐다. 그는 같은 달 10일 경찰 조사에서 “대화방에 올린 사진은 인터넷에 있던 사진”이라고 진술해 유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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