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BJ 음주운전…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사망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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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1일 새벽 술에 취한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치여 목숨을 잃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이수고가 아래 도로에서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는 강모 씨(34)가 운전하는 차량에 오토바이 운전자 A 씨가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수억 원대에 이르는 외제차를 몰던 강 씨는 인근 도로 경계석과 충돌한 뒤 튕겨져 나와 옆 차로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BJ로 활동하는 강 씨는 인터넷방송을 통해 주로 온라인게임 중계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 도중에 방송을 촬영하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또 “피해자 가족을 찾지 못해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에는 또 다른 BJ 임모 씨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며 이를 생방송으로 내보내 논란이 됐다. 임 씨는 당시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약 700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당시 임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게다가 경찰에 적발된 뒤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2개월 만에 방송에 복귀해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인터넷방송#bj#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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