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차, 사대문안 진입땐 과태료 25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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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1일부터 운행 제한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낡은 차량은 서울 사대문 안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공해 저감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사대문 이내 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한양도성 내부 운행을 제한한다고 25일 밝혔다. 종로구 8개 동과 중구 7개 동 등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달았거나 긴급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차량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유차는 2002년 7월 이전, 휘발유와 가스 차량은 1987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해 생산된 차량이다. 이달 기준 전국 218만 대, 수도권 72만 대가 운행하고 있다.

단속은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하는 45곳에 설치된 카메라 119대를 통해 이뤄진다.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를 확인하고 단속 대상이면 실시간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서울시#노후차량#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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