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돈 전달책 2명 실형…조국 관련 첫 法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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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0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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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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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홍준서 판사)은 1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800만원을, 조모 씨(46)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으로서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조 씨와 박 씨는 2016년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당시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건네받은 문제 내용을 지원자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받은 돈 일부를 다시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2017년 채용에서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에서 처음으로 내려진 사법 판단이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및 허위소송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의 첫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그는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채용비리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다른 혐의는 대부분 부인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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