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 정보유출 피해자 46명 “1인당 100만원 배상” 소송 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7일 11시 17분


지난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추계 웨덱스 웨딩 박람회에서 예비 부부들이 전시된 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2025.7.6
지난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추계 웨덱스 웨딩 박람회에서 예비 부부들이 전시된 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2025.7.6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이 1인당 1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물론 혼인 이력, 연봉, 학력, 신체 정보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되자 소송을 제기한 것.

7일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46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평산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첫 소송이다.

피해자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100만 원이다. LKB평산 측은 유출 정보의 범위와 민감성,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향후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단순 연락처 유출 사건에서 통상 10만~50만 원 수준을 청구하는 것과 비교하면 높은 금액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해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엔 이름, 생년월일 외에도 주민등록번호, 신장, 체중, 혼인경력 등 내밀한 정보까지 담겨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듀오에 과징금 11억9700만 원 등을 부과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에게 즉각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LKB평산 집단소송센터장 정태원 변호사는 “결혼정보업체가 보유한 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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