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年 4조 원…건보 재정 부담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5일 14시 19분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11년간 41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중 80%가 넘는 금액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흡연이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건보 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세계은행과 함께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랜싯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세계질병부담 연구방법론을 적용해 의료비 지출 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2014~2024년 11년간 흡연으로 인한 건보 의료비 지출 누적 금액은 약 40조7000억 원(298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특히 11년간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중 82.5%인 약 36조3500억 원(251억1700만 달러)이 건보 재정에서 지출됐다. 개인 부담은 17.5%에 불과했다. 2024년의 경우 한 해 동안 흡연 관련 의료비 4조6000억 원 중 3조7950억 원(82.5%)가 건보 재정에서 소요됐다. 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건보 재정에도 부담이 되는 것이다.

질병군별로는 암 관련 의료비가 약 14조 원으로 35.2%를 차지했다. 이 중 폐암은 7조9000억 원 규모로 비중이 가장 컸다. 연구진은 장기간의 치료와 고비용 항암치료가 반복되는 폐암의 특성상 의료비 지출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14년 담배 제조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에 대해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액 533억 원은 하루에 한 갑 이상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흡연자 중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10년간(2003∼2012년) 지급한 진료비다. 공단은 이번 연구 결과가 이달 15일 있을 항소심 선고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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