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차에서 내린 공수처 관계자들은 수레를 먼저 내린 뒤 서류 뭉치들이 가득 담긴 상자를 차에서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다. 대략 여섯 개 이상의 서류 상자를 실은 관계자들은 영장 신청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섰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17일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5시 40분경 영장을 접수했다”며 “적용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기본적으로 영장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낸 청구 관련 서류는 150여 쪽 분량이다. 이 관계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이 보낸 자료도 있어서 구속영장이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강조했다.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이유에 대해선 “공수처법 31조의 관할 규정과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관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청구한) 이의신청과 체포적부심이 기각돼 수사권과 관할 문제도 해소됐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불응했다.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두 차례 집행 시도 끝에 이달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10시간 40분간 공수처에서 첫 조사를 받았지만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후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흘째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전날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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