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줄었는데 ‘고유가 피해지원금’ 탈락… 내달 18일부터 이의신청

  • 동아일보

건보료-실제소득 시차에 구제 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23일 대전 유성구 한 식당 주인이 피해지원금 사용가능매장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6.4.23 ⓒ뉴스1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23일 대전 유성구 한 식당 주인이 피해지원금 사용가능매장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6.4.23 ⓒ뉴스1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높게 산정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못 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이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두 달간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기준 건보료가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문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이 달라져도 실제 건보료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최근 실직과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도 과거의 소득대로 건보료가 책정돼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득 변동이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사람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이 밖에 피해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지난달 30일 이후 출산했거나 가족이 해외 체류 후 귀국한 경우에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득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출생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도 건보료 조정과 관련한 이의 신청이 약 2만5000건, 출생과 귀국과 관련된 신청이 각각 3만 건 접수됐다.

피해지원금은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 우선 지급된다. 그 외 국민은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60만 원으로,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써야 한다. 복지부는 “이의 신청 사례를 세심하게 심사해 억울한 탈락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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