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이후 심야집회 차단도 검토… “심각한 교통불편 예상때만 금지”
시민단체 “법원의 허용 결정 무시
집회-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 여지”

● 출퇴근 시간대와 심야시간 집회 금지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회 및 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20일)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 “준법 집회는 보장하고 불법 집회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경찰은 먼저 세종대로, 여의대로 등 주요 도로에서 열리는 출퇴근 시간대 집회를 금지할 방침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출근시간대는 오전 7∼10시, 퇴근시간대는 오후 5∼8시로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요 도로라고 해도 해당 시간대 집회시위를 무조건 금지하는 건 아니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심각한 교통 불편이 우려되는 경우에만 금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집회 후 야간문화제로 이어지는 1박 2일 ‘노숙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집회시위법은 0시∼오전 6시 시가 행진 등을 포함한 시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야간문화제 등 집회는 헌법재판소의 2009년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조항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제한적으로 시간대를 정하는 건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 시민단체 “법원 결정 무시하는 것”
하지만 경찰의 이날 발표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참여연대는 이날 경찰이 밝힌 심야집회 금지 방침에 대해 “특정시간대를 정해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건 위헌이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일 출퇴근 시간대 교통 불편 때문에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는 논리가 법원에서 안 먹히고 있는데도 이를 강행한다는 건 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법원은 경찰의 출퇴근길 및 심야집회 금지 방침에 여러 차례 제동을 걸었다. 18일에도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낸 심야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노숙집회를 허용했다. 법원은 올 7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 때도 세종대로 등에서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여러 차례 허용했다.
경찰의 이날 발표가 현실화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