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선 마스크 써야… 합창수업땐 착용 권고, 자가진단앱은 계속 사용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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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마스크 해제’ 지침 Q&A

27일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교육부가 30일부터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자율 착용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시행에 따른 각급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다만 학교 통학이나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023.1.27/뉴스1
27일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교육부가 30일부터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자율 착용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시행에 따른 각급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다만 학교 통학이나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023.1.27/뉴스1
3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3년 만에 초중고교 학생들은 합창, 통학버스 이용 등을 제외하고 ‘노 마스크’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통학버스 이용 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지만 나머지 상황에서는 권고다. 27일 교육부는 30일부터 시작되는 개학에 맞춰 일선 학교와 학원에서 지켜야 할 마스크 착용 세부지침을 안내했다. 바뀌는 마스크 착용 지침을 Q&A로 정리했다.

―학교나 학원에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상황은 언제인가.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을 하거나 입학·졸업식에서 교가나 애국가를 제창할 때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다만 노래를 부를 때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것인지, 전체 행사 시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것인지는 개별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다.”

―체육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나.

“그렇다. 다만 실내 체육관에서 체육대회를 열고 응원을 할 때에는 참가 선수를 제외한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현장 체험 학습, 수학여행을 가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등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 다수가 밀집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외에 실내에서 다른 사람과 1m 이상 간격 유지가 어려워 비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학교장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수 있다.”

―마스크를 무조건 써야 하는 경우도 있나.

“학교 통학, 학원 이용 시 단체 버스를 이용한다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권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최대 10만 원)가 부과된다.”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싶다면….


“학생 판단에 따라 마스크를 써도 된다. 수업 시간, 체육 시간을 포함해 마스크 착용 권고나 의무 상황이 아닐 때에도 착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등교 전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은 계속해야 하나.

“그렇다. 이번에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안내한 것이다. 이후 학교 및 교육청 의견 수렴, 방역당국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3월 새학기 시작 전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지침이 새로 안내된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코로나19#마스크 해제지침#노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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