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노조 채용강요 4월부터 집중점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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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 불법행위 무관용 대응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부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 강요’를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고용부는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경기 김포의 한 물류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중대한 불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하에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건설 현장에서는 노조가 건설사나 시공사 측을 향해 자기 노조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강요하거나,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 혹은 비(非)노조원의 해고를 종용하는 사건이 잦았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작업을 방해하거나 거짓 민원을 넣는 등의 공사 방해도 서슴지 않았다. 건설 관련 단체 7곳이 이달 벌인 실태조사에서 총 843개 업체가 노조 불법 행위에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고, 그중 가장 많은 유형이 ‘채용 강요’였다. 고용부는 4월경부터 약 6주간 전국 지방노동관서들과 함께 건설 현장 불공정 채용에 대한 집중 현장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조합원 채용 강요#고용부#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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