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땐 죄질 상관없이 ‘신상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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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개 규칙’ 개정해 시행
성폭력-살인 등 ‘중범죄’ 제한없애

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상관없이 모두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이를 훼손한 뒤 도주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관할 보호관찰소장이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이라도 도주한 후 새로 범죄를 저지른 객관적인 정황이 포착되면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법무부가 공개하는 신상 정보는 얼굴 사진, 신체 특징, 인상 착의, 혐의 사실 등이다.

기존 규칙에는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 등 4대 중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을 경우에만 신상 공개가 가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고 소재를 못 찾는 경우도 있다”며 “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신속한 검거와 재범 차단을 위해 사건공개가 가능한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전자발찌 훼손이 이어지는 추세를 감안한 것이다. 지난해 7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남성 A 씨(55)는 20대 여성 집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후 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다음 날 검거됐다. 2021년에는 전과 14범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전자발찌#법무부#공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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