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회장 선거전 본격화…민간 법률플랫폼 규제에 한목소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12일 2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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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의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후보 중 한 명인 안병희 변호사(60·군법무관 7회)가 “공보물 사전 검열을 중단하라”며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안 변호사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처분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협 선관위의 선거 인쇄물 사전검열과 선거운동 방해를 더는 묵과할 수 없어 오늘 선관위에 선거 인쇄물 발송을 촉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다”며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노골적으로 현 집행부의 편을 드는 비정상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안 변호사 측이 선거 공보물에 담은 현행 변협 집행부의 협회 관련 사건 ‘셀프 수임’ 등 내용에 대해 삭제를 요구하자 기존 내용대로 공보물을 발송해달라는 취지다. 안 변호사와 함께 입후보한 김영훈 변호사(58·사법연수원 27기), 박종흔 변호사(56·연수원 31기)는 현재 변협 부협회장이다.

이날 세 후보의 정책토론회에서도 공보물 논란이 화두에 올랐다. 김 변호사는 “선관위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부분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흑색선전을 막기 위한 선관위의 지시”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 변호사는 “흑색선전한 사실이 없고 선관위로부터도 (해당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지적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맞섰다.

세 후보는 변호사 직역 수호와 민간 법률플랫폼 규제에 대해선 한 목소리를 냈다. 박 변호사는 “중개형 사설 플랫폼을 척결하고 (공공플랫폼인) ‘나의 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 프로그램으로 변호사에게 홍보와 사건 수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도 “사설플랫폼이 변호사 장악을 하는 것을 막는 게 시대적 책무”라고 했다.

다만 민간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선 입장 차를 보였다. 박 변호사는 “중개업체가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로톡 외 다른 플랫폼도 징계대상”이라고 지적한 반면 안 변호사는 “징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징계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제52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3일 사전 투표, 16일 본투표가 진행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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