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달부터 5세 아동 어린이집 경비 전액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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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에게 학부모 부담 필요 경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1인당 지원금은 월 최대 17만5000원으로, 지원 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인천 지역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5세 아동 7800명이다.

학부모 부담 필요 경비는 어린이집 현장학습과 특별활동, 입학 준비, 차량 운행 등에 들어가는 실비 성격의 비용으로, 학부모들은 연간 약 190만 원의 경비를 추가 부담해왔다.

시는 부모들의 이 같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용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지원금 신청은 각 어린이집이 관할 군·구 보육 부서에 하면 된다. 학부모 부담 필요 경비를 전액 지원하는 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이 처음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급하긴 하지만 학부모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 때문에 보육에 대한 부담이 컸다”며 “학부모 보육 부담을 없애 보육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완전한 무상보육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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