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 주장…처벌 적용 첫 사례될까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1일 05시 11분


코멘트

자유북한운동연합 "4월25~29일 전단 살포"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살포 금지·처벌
첫 적용 소지…통일부, 해석 등 협력 가능성
일부 단체 반발 전망…경찰, 원칙 적용 방침
개정법 외 남북교협법 등 법령 적용 여지도

탈북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주장하면서 이를 금지하는 방향의 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첫 적용 사례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1일 정부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단체 주장대로 실제 전단 살포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 중이라고 한다.

전날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현재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발전법 상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지난 3월30일 시행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단 살포 등 위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된다. 아울러 적용 범위 해석에 관한 예규에서는 민간인통제선 이남, 먼 바다 등에서의 살포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살포 사례는 개정법 시행 이후 처음이라는 면에서 관심 받고 있다. 개정법 상 처벌 조항 적용 여부와 방향에 대한 고려, 적용 후 법적 다툼 가능성 등에 관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북전단 금지 처벌 첫 적용 관심…반발 전망
자유북한운동연합 주장대로 살포가 이뤄졌거나, 3월30일 이후 살포 사례가 있다면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적용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살포는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첫 사례인 만큼 법 적용 과정에서는 통일부 차원의 해석 등 협력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라며 “개정법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 단체와 일부 국제사회 등의 문제제기 등 반발을 전망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특히 최근 일부 단체, 미국 등 일부 국제사회에서 남북관계발전법 비판 목소리를 낸 점 등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정부에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재검토를 권고하는 방향의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현의 자유와 인권 운동 관련 부정적 영향 가능성을 살펴보라는 취지라고 한다.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관련자 조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시 반항 또는 충돌 상황 전개를 전망하는 견해도 있다. 경찰 직무집행 편향성, 인권침해 주장을 제기할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실제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전단 살포 사실을 밝히면서 남북관계발전법 불복 의사를 표명했고 “감옥에 보낼 수 있어도 대북전단은 그 어떤 협박과 폭력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관계자는 “사실관계 파악 이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을 엄정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정무적 판단 등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했다.

검찰 송치 후 기소에 이르는 경우라도 법적 공방은 예상된다. 일부 단체는 개정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향후 법정에서도 관련 주장을 전개할 소지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교류협력법 등 여타 법령 위반 적용 가능성도
이번 전단 살포 주장이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적용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언급된다. 행동은 개정법 시행일인 3월30일 이전에, 주장은 최근 내놓는 등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해석 상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등 다른 법령 적용 여지가 존재한다는 평가가 있다.

일례로 이번 살포를 주장한 단체는 법 개정 전인 지난해에도 대북전단 살포 자체로 수사 대상이 됐다. 해당 수사는 통일부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전개됐는데, 적용 혐의는 남북교류협력법·공유수면관리법 위반 등이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승인 없이 물자를 반출한 사례에 해당,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방향으로 해석했다. 이례적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에서 적대행위 금지를 합의하는 등 사정 변경을 언급했다.

법원 판단도 제시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016년 2월25일 탈북민 이모씨가 대북전단 살포 관련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법원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 측 위협 담화, 2014년 10월 경기 연천에서 살포 이후 북한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부근을 포격한 점 등을 토대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 도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고 바라봤다.

이 같은 판례 태도는 법 개정에 대한 정부 입장으로 연결된다.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취지를 접경 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 북한 주민 알 권리 증진 등 여러 인권 가치의 조화로운 운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해 7월17일 해당 단체에 대해 법인 취소 처분도 취했는데, 이후 이뤄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8월18일 인용된 상태다. 본안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 심리로 6월10일 3회 변론기일이 예정됐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