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재용 수사 중단’ 수사심의위 권고, 檢 수용이 순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2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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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참석 위원 14명 가운데 수사 중단 의견이 8명이었고,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6명이었다.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 대해선 위원 14명 중 7명이 찬성했고 7명은 반대했다. 검찰은 사회 각계 전문가 150∼250명을 수사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이 가운데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 여부를 의결한다.

이번에는 선정된 위원 가운데 검찰이 1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해 14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14명에 대해선 검찰도 이견이 없었다는 뜻이다. 다만 수사심의위 의결은 권고적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수사심의위에서 11건에 대해 수사·기소에 관한 결론을 내렸는데 검찰은 이 가운데 9건은 수용하고 2건은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심의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 등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관련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을 때 검찰이 스스로 내놓은 ‘셀프 개혁’ 카드의 핵심이다.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의 적정성을 심리하는 곳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수사심의위가 내리는 결론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대검찰청이 작성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도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 결정 과정에 외부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자발적으로 수사심의위를 설치하고서는 실제로는 사안에 따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수사심의위 의결을 무시하고 검찰이 원래 의도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는 일이 반복된다면 수사심의위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수사심의위를 만들기로 했던 초심을 되돌아보고 의결 내용을 수용하는 것이 순리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는 길이다.
#이재용#수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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