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기소냐 불기소냐… 검찰의 고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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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수사중단’ 권고하면서 기소여부엔 ‘7대7’로 결론 못내
검찰-이부회장측 엇갈린 해석
檢, 이전 11차례 권고중 9건 수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 권고를 내리면서 검찰의 기소 여부와 결정 시점 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26일 오후 3시경부터 약 4시간에 걸쳐 심의를 진행한 끝에 투표에 참여한 심의위원 14명 중 ‘수사 계속’ 안건에 대해 반대 8, 찬성 6으로 중단 결정을, ‘공소 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7 대 7 동수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같은 결론에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을 보면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에 참석한 위원이 14명인 만큼 8명 이상이 찬성해야 과반이 된다. 이 부회장 측은 “심의 안건이 ‘불기소 처분’이 아닌 ‘공소 제기’ 여부였다는 점에서 7명만 찬성한 공소 제기 안건은 부결된 것”이라며 사실상 불기소 의견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 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해 결국 의결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한다고 해도 수사심의위 결정에 불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는 데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검찰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력을 갖진 못한다. 이번 사건 전까지 총 11차례 열린 수사심의위 가운데 검찰이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9건이고, 2건에 대해선 수사심의위 의견을 거부한 바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이재용#프로포폴#기소#불기소#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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