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논평에 대해서도 반론 보도를 허용하고, 정정보도 게재 방식을 일괄적으로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격 논의 중이다. 허위정보징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언론 입법으로 야당과 시민단체는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 보도에 한정했던 반론 보도의 적용 범위를 ‘의견’의 영역에까지 넓힌 조항이다. 논평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 중에서도 핵심이다. 특정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오가야 진실에 가깝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 논평의 대상은 대개 정치권과 정부 같은 권력 기관들이다. 이들의 활동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논평 기능에까지 반론권을 보장한다면 권력 견제도, 건전한 여론 형성도 어렵게 된다. 근거 없는 비방이나 논평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이는 현행 언론중재법과 형법의 명예훼손죄,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로도 가능한 일이다.
이 법안은 정정보도의 크기와 게재 위치까지 세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언론사 고유의 편집권 침해로 해외에선 비슷한 입법 사례를 찾기 힘들다. 보도가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은 취재원 보호를 어렵게 해 내부 비리 고발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정정보도 청구 기간을 ‘보도 후 6개월’ 이내에서 ‘보도 후 2년’ 이내로 늘린 조항은 언론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뿐 아니라 신속한 분쟁 해결이라는 언론중재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여당은 언론과 유튜브 채널이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금을 물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부터 22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언론에 책임을 묻는 제도는 민형사상 규정 말고도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위원회, 윤리위원회 제도 등 이미 촘촘하게 마련돼 있다. 여기에 두 법안까지 통과되면 언론은 공익을 위한 정당한 보도조차 꺼리게 될 것이다.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킬 입법은 멈춰야 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