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인사안 靑 보고시점-대상 묻자 “말할 수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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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野의원 의혹 제기에 “靑은 재가됐고 결재했다고 표현”
‘비공식 재가 뒤 사후결재’ 시사
野 “대통령 패싱했다면 국정농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파동이 22일 일단 봉합됐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싼 의문들은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았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 장관은 “대통령 패싱 인사”라는 야당의 비판과 의혹 제기에 “청와대 발표로 갈음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연이어 피해 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관이 청와대 대변인이냐”며 성토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7일 발표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박 장관이 대통령을 ‘패싱’했다면 국정농단이고 인사권 찬탈”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은 통상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조율을 거친 인사안을 결재한다. 신 수석이 인사 발표 당일인 낮 12시 법무부가 이런 사실을 출입기자단에 예고하기 전까지 모르고 있었던 만큼 박 장관이 문 대통령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인사안 발표를 밀어붙였을 수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 박 장관이 문 대통령을 ‘패싱’한 것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보고 통로인 민정수석이 아닌 ‘제3의 경로’를 통해 문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남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제 머릿속엔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는 개념조차 없다”며 “장관으로서 금도를 벗어난 행보는 없었다”고 했다. 또 “청와대는 ‘재가됐고, 결재했다’고 표현했다. 그걸로 갈음하겠다”는 답변을 수차례 반복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의 파동 이후 “문 대통령이 결재를 했다”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우선 비공식적으로 재가한 뒤 사후에 결재했음을 박 장관이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도 인사안을 청와대로 보고한 구체적인 시점이나 대상을 묻자 “소상히 말할 수 없다”며 답을 피했다.

청와대와 박 장관의 다른 해명도 노출됐다. 청와대는 17일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재차 사의를 표명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검찰 인사가 4명이 났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견해가 달랐다. 박 장관이 자기주장을 관철하는 절차가 의지대로 진행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신 수석과 인사를 두고) 여러 차례 만났고 통화도 했다”며 “월권이나 위법은 저지른 바가 없다”며 청와대의 설명을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 수석이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청와대의 발표로 갈음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이날 청와대는 “신 수석의 입으로 ‘감찰을 건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신 수석이 감찰 필요성을 제기했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신 수석과 가까운 한 법조인은 “신 수석은 (이번 사건이) 감찰 사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맞다”며 “신 수석은 감찰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어서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허동준·배석준 기자
#박범계#인사안#비공식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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