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권교체 따른 복권 ② 무소속 출마 ③ 신당, 韓 선택은…

  • 동아일보

[한동훈 제명, 두쪽난 국힘]
제명 확정땐 정치적 갈림길
가처분 신청 내도 기각 가능성
3개 선택지 중 무얼 고를지 주목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명 처분으로 정치적 갈림길에 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제명을 끝내 의결하면 한 전 대표는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그러나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본안 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변수다. 결국 한 전 대표가 △6·3 지방선거 이후 복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무소속 출마 △신당 창당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복수의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에 따르면 이날 장동혁 대표가 재심의 청구 기간(10일) 동안 제명안을 의결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재심의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한 전 대표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제명이 확정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무효 확인소송으로 다툰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해 징계 효력이 정지돼도 본안 소송까지 확정되려면 최소 2∼3년은 걸린다는 점이다. 특히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상 가처분이 기각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시절 자신을 징계하고 출범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해 6·3 대선 국면에서 ‘후보 교체 파동’ 당시 김문수 후보 측이 낸 전당대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도 모두 기각됐다.

친한계 내에선 법적 대응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한 전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지방선거 이후 지도부 교체 및 복권이 거론된다. 친한계의 한 인사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한 전 대표 지원을 원하는 후보자들을 도우면서 기다리는 것”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지도부가 바뀐다면 재입당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된 당원은 5년 이내에 재입당할 수 없지만,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원내에 입성하면 정치적 위상이 대폭 높아질 수 있기 때문. 하지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3자 대결 구도가 녹록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야권 일각에선 한 전 대표가 결국 이 대표처럼 신당을 창당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10여 명인 친한계 의원 중에는 탈당 시 의원직을 잃는 비례대표가 많은 만큼 한 전 대표가 신당 창당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신당 창당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했다.

#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제명 처분#친한계#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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