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광고비-반품비 떠넘기기 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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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거래 지침 시행

앞으로 쿠팡, 위메프, 티몬 등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지침에는 대규모 유통업법에서 금지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의 강요, 비용 떠넘기기 등에 대한 법 심사 기준과 위반 행위 사례가 담겼다. 여러 납품업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상품을 판매하면서 매출액 1000억 원을 넘긴 ‘온라인 대규모 유통업자’가 적용 대상이다. 쿠팡, 위메프, 티몬 등이 규제 대상 온라인 대규모 유통업자로 분류된다.

지침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최저가 경쟁을 위해 상품 가격을 낮추고 그로 인해 줄어드는 매출을 납품업자에게 서버비나 광고비 명목으로 전가하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납품업자에게 납품 가격을 인하하도록 강요하거나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임의로 상품을 소비자에게 환불해준 뒤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상품 반품을 요구하는 것도 법 위반 사례로 제시됐다.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제조사와 직접 거래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제조사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경영정보 제공요구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온라인쇼핑몰#광고비#반품비#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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