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카는 재단 탈세 연루 가능성
대통령은 연방정부 사면만 가능
수사 나선 뉴욕검찰 못막을수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43)와 차남 에릭(36)은 부친의 집권 후 트럼프재단 및 일가의 가족 사업을 관장해 왔다. 장녀 이방카(39)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39)는 모두 백악관 선임고문을 맡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러시아가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개입했다는 러시아 스캔들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트럼프 주니어는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악영향을 끼칠 정보를 제공한 러시아인들과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기소된 적은 없다. 쿠슈너 고문은 대통령이 참모진의 거센 반대에도 기밀접근권을 허가해 주는 과정에서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된 러시아인을 포함해 여러 외국인과의 접촉 사실에 대한 허위 정보를 연방정부에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사면 또한 고려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대통령 탄핵을 촉발한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핵심 인물로 우크라이나 정부에 바이든 당선인과 아들 헌터의 조사를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NYT에 따르면 대통령 사면권은 연방정부 관할 사안에만 적용된다. 뉴욕 검찰처럼 지방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에는 효력을 미칠 수 없어 대통령의 구제 시도가 효과를 거둘지 불투명하다. 또한 대통령의 사면은 이 혜택을 받은 인물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상세히 밝힌 후 이뤄진다. 사면권 부여 시도 자체가 이미 자녀와 측근의 유죄를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일 로이터통신은 이미 법무부가 백악관이 대통령 사면을 대가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때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혔던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날 “이번 대선에서 부정 선거 및 사기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아직까지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대통령과 선을 그었다.
임보미 기자 bom@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김순덕의 도발]공수처장은 ‘법의 지배’를 말했다
이재영·이다영 ‘학폭’ 폭로 또…“입에 피 머금고 살았다”
국민 과반 “가덕도 특별법은 잘못”…부울경 54%도 부정평가
국민을 위한 정부는 없다[오늘과 내일/홍수용]
국민 53.6% “가덕도 특별법, 잘못됐다”…PK도 54% ‘잘못된 일’
“가난해 따돌림 당한 아들…음식 사준 ‘편의점 천사’ 찾아요”
Copyright by dong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