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 규정을 강화하는 ‘주식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주식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개월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고위공직자가 보유 주식과 관련된 직무를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심사 기간 동안에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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