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에도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검증위의 의견을 정부가 수용해 김해신공항안을 폐기하더라도 곧바로 가덕도가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로 타당하다는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하는 것이지, 이제는 가덕도 신공항밖에 대안이 없다는 식의 주장은 절차를 건너뛰어도 한참 뛰어넘은 비약이다.
최소 7조∼10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특별법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다수당의 입법권력 남용이다. 입법부를 장악했다고 해서 대형 국책사업 추진 때 반드시 거치도록 한 사전타당성 검토,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평가 등의 법적 절차를 생략하고 제 맘대로 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 등에 이러한 절차를 둔 이유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거액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을 결정할 때는 나라 곳간을 함부로 축내지 말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재정을 운용하라는 것이다. 입법권 남용을 견제해야 할 국민의힘도 부산지역 의원들이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는 등 표심만 좇으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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