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한 삼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뉴스1
차량 역주행으로 3명을 숨지게 한 70대 여성 운전자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72·여)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30일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역주행해 신호대기 중이던 B 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역주행한 뒤 맞은편에서 좌회전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 차량 안에 탑승해 있던 80대 남성 등 3명이 사망했다. A 씨는 약 1㎞ 거리를 역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이후 A 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차량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직전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 씨 차량은 시속 150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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