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핵심장교 수사 軍에 떠넘긴 檢, 추미애측만 먼저 “무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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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의혹’ 수사결과]‘秋아들 軍휴가’ 면죄부 수사 논란
秋보좌관과 3차례 통화한 金대위, 통화 사실 놓고 여러차례 진술 번복
檢, 2회 조사후 결론 없이 軍 송치
진단서 없는 이유 확인 안한 수사팀, “軍내부서 확인할 사항” 책임 미뤄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서 씨 부대의 상급부대인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32) 등을 28일 육군본부 검찰부에 수사 의뢰했다.

김 대위는 2017년 6월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 최모 씨로부터 서 씨의 휴가와 관련해 3차례 전화를 받고 2, 3차 휴가 과정에서 지역대장인 이모 전 중령(51)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은 핵심 인물이다.

‘부실 수사’ ‘조서 누락’ 의혹이 불거진 뒤인 4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뒤 김 대위를 2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검찰이 스스로 결론을 내지 않고, 군 검찰에 실체 규명의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은 “김 대위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서 씨의 군무 이탈 범의(犯意)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대검찰청의 수사 보완 지시에도 수사를 그대로 종결했다.

○ 현역 군인에 앞서 추 장관부터 먼저 무혐의

서 씨는 2017년 1차 병가(6월 5∼14일)와 2차 병가(6월 15∼23일), 마지막으로 연가(6월 24∼27일) 등 귀대하지 않고 23일 연속 휴가를 사용했다. 서 씨의 이 휴가가 적법하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다. 그 핵심 근거는 미2사단 지역대장 이 전 중령이 서 씨의 두 차례 병가와 한 차례 연가를 모두 승인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육군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휴가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서 씨와 이 전 중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고, 고발된 추 장관과 최 씨 등도 모두 불기소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검찰은 겉으로는 “진단서 등 당시 증빙서류가 현재 보관돼 있지 않고, 휴가 명령 등도 없어 군 내부에서 확인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육군 측이 이미 자료가 없어 검찰에 공개하지 않은 것을 군 검찰이 사건의 실체를 추가로 규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김 대위는 검찰 수사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 김 대위는 최 씨와 당초 한 차례만 통화했다고 진술한 뒤 3차례 통화한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다고 한다. 김 대위는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겨 관련 통화 기록이나 문자메시지가 남아 있는지까지도 일일이 확인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의혹의 핵심인 김 대위를 둘러싼 실체 관계 규명에 실패했다”는 지적과 함께 “지휘관이 휴가를 승인한 만큼 적법한 휴가 명령이며 탈영으로 볼 수도 없다”(이명현 전 병역비리군검합동수사본부 팀장)는 반론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 검찰, 조서 누락과 늑장 수사 의혹 부인

검찰은 김 대위가 1차 검찰 조사 때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수사팀이 의도적으로 조서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검찰은 김 대위가 올 9월 2차 조사에서 “문답 과정에서가 아닌 다소 맥락 없이 이야기한 것이고, 조서에 남기지 말자고 제가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가 9개월 동안 이뤄져 ‘늑장 수사’라는 비판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검찰 인사 등으로 당사자 소환이 늦어졌을 뿐 성실히 조사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검찰은 병가가 연장되고, 개인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최 씨의 개입을 확인했지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위법 행위는 없다고 판단 내렸다. 당사자가 아닌 당시 여당 대표인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 부대에 전화를 했지만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 절차를 문의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다. 2017년 6월 당시 국방부 민원 처리 대장이나 민원 상담콜 녹음자료 등에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제기한 민원 기록이 없었다는 것이다.

○ 대검 지시에서 보강 조사 없이 수사 종결

대검은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 관련 사건을 공정하고 꼼꼼하게 처리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조남관 대검 차장은 27일 대검 참모와 함께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검은 김 대위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서 씨의 군무 이탈 범의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추 장관이 최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메시지를 단순 상황 보고가 아니라 지시로 볼 여지가 있고, 군 내부 규정상 30일 이내에서 병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별도로 내려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서울동부지검은 올 1월 3일 고발장이 접수된 지 269일 만인 28일 수사를 종결했다. 대검 관계자는 “서울동부지검이 그대로 발표하겠다고 해 대검이 받아들였다”면서도 “윤 총장 등 대검이 이를 잘한 수사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장관석 기자
#추미애 아들 특혜의혹#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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