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서 사망 사고낸 美외교관 부인, 결국 美법정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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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받다 면책특권 이용 귀국… 유족, 송환요청 거부에 美서 소송

지난해 8월 미국 외교관 부인이 몰던 역주행 차에 숨진 10대 영국 소년의 부모가 약 1년간의 투쟁 끝에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미 정부는 외교관 면책특권을 이유로 사고 직후 귀국한 가해 여성 앤 사쿨라스 씨(43)의 영국 소환 요청을 거부해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피해자 해리 던(당시 19세)의 부모는 9일 사쿨라스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쿨라스 씨는 당시 영국 노샘프턴셔 미 공군기지 인근 도로에서 남편의 차로 역주행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몰던 던 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그는 첫 경찰 조사 후 곧바로 미국으로 도주했다. 지난해 12월 영국 경찰이 소환을 요청했지만 미 국무부가 거절했다. 이에 던 군의 부모는 “미국에서 재판을 하겠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던 군의 부모는 지난해 10월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지만 트럼프 대통령 역시 ‘소환 불가’란 기존 입장만 반복했다. 유족은 “대통령의 사진 찍기용 행사에 동원됐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면책특권을 범죄 회피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영국 법 절차에 따르라”고 압박했다.

올해 7월 양국은 두 나라 간 면책특권 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지만 던 군 사건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유족이 반발하고 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영국#미국#외교관 부인#면책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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