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등에 부동산정보 못주게 막은 네이버 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7일 03시 00분


코멘트

공정위, 과징금 10억-시정명령… 포털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신호탄
네이버 “무임승차 안돼… 법적대응”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매물 정보를 경쟁 업체인 카카오 등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공정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특별전담팀이 맡은 첫 제재 사례로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쟁당국의 본격적인 제재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6일 네이버가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부동산 정보업체가 정보를 주지 못하게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5년 2월 카카오가 네이버와 기존에 제휴한 7개 부동산 정보업체와 매물 제휴를 추진하자 매물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조항을 통보했다. 재계약을 맺을 때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을 예정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하겠다는 내용이다.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네이버와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카카오 측에 제휴가 어렵다는 의사를 전했다. 2003년부터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는 매물 건수와 방문자 수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해왔다. 카카오는 2017년 네이버와의 매물 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114’와 업무 제휴를 다시 시도했지만 이 역시 네이버의 반대로 무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는 업계 1위 사업자로 부동산 정보업체가 매물 정보를 더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하려면 네이버와의 제휴가 필수적”이라며 “네이버의 정보 제공 제한 조치로 카카오의 매물량과 매출이 급감해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의 신호탄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이달 전원회의를 앞둔 네이버 쇼핑과 네이버 동영상의 제재 여부와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쇼핑과 동영상 부문에서도 불공정 행위를 벌였는지 조사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번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허위 매물을 근절하고자 만든 자사의 확인매물 정보를 카카오가 아무런 노력 없이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무임 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고자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게 됐다”고 했다. 이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 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카카오 측은 “네이버의 주장은 우리가 아는 사실과 다르다. 카카오는 플랫폼 공정거래 질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신무경 기자
#카카오#부동산정보#네이버#공정거래위원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