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전광판에 자신을 ‘서초의 왕’이라고 광고하는 문구를 띄우고, 그 앞에서 춤을 춘 변호사의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광고 게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변호사 A 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을 내리며 이같이 밝혔다. A 씨가 클럽 전광판에 광고 문구가 게시되는 것을 부추기거나 조장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의 주요 요지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변협 징계위)는 2023년 9월 A 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에 따르면 A 씨는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도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 전광판에 유상으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라는 문구를 띄워 광고했다.
변협 징계위는 A 씨가 유흥업소 전광판에 변호사 직함을 내세워 저급한 문구를 올리거나, 코로나19 집합 금지 기간 중 편법으로 운영되던 클럽 전광판에도 광고 문구를 띄워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고 봤다. 또 A 씨가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소속 과장 직함 명함을 만들어주면서 사무실 홍보를 맡긴 점 등도 문제 삼았다.
당시 클럽 전광판에는 ‘A 변호사님 저희 마음속엔 항상 1등입니다‘, ’강남 1등 A 변호사 전 직원 팁 감사합니다‘, ’오늘의 특별한 최고 매출 1등 A 변호사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등의 문구가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징계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A 씨가 클럽 등 유흥업소에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도 “이를 지체 없이 제지하지 않고 되레 춤을 추며 즐기는 등 부추기고 조장한 이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클럽 전광판에는 이 사건 광고 문구 외에도 ’대한민국 제일 핫한 A 변호사님 회식비 지원 감사합니다‘, ’서초의 왕 A 변호사‘ 등 문구가 반복적으로 게시됐다”며 “A 씨가 전광판 앞에서 춤을 추는 사진도 다수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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