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빵집서도 커피 못 마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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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스타벅스 등 커피점만 규제” 논란에 ‘매장 내 식음료 섭취 금지’ 확대


수도권에서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적용 대상에는 프랜차이즈 제과·제빵점과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빙수점이 추가됐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5단계 적용이 연장되는 7∼13일 수도권에 있는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 제과·제빵점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수 없게 된다.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빙수점도 마찬가지다. 이들 매장은 포장 판매나 배달만 허용된다. 이럴 때도 손님들을 상대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프랜차이즈 제과·제빵점 등이 적용 대상에 추가된 것은 방역당국이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에 거리 두기 2.5단계를 시행하면서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만 규제 대상으로 삼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제과·제빵점에서도 커피를 판매하는데 이들 매장이 제외된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역당국은 4일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대상 범위에 프랜차이즈 제과·제빵점과 아이스크림점까지 포함한 건 많은 사람들이 장시간 밀집하는 특성이 카페와 유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코로나19 재확산#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프랜차이즈 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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