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9일 17시 38분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뉴스1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뉴스1
검찰이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9일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자신을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강 의원에게 이 같은 부탁을 하면서 1억 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어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한 김 전 시의원과 달리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곧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지는 않는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관할 법원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국회로 보내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접수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한다. 부결 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강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일부 의원들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사례가 있었다.

반대로 강 의원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기조를 유지하며 체포동의안 표결을 지켜보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의 2차 소환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 출석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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