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방해 혐의 신천지 이만희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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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령이지만 증거인멸 우려”

신천지예수교(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89)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일 오전 1시 20분경 구속 수감됐다. 신천지 측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 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총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고,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 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이 총회장이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총회장은 1980년 명예훼손으로 구속된 지 40년 만에 다시 구속됐다. 지난달 31일 약 8시간 30분 동안 영장심사를 받았던 이 총회장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신천지 측은 “총회장은 방역당국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우려를 표했을 뿐 방역 방해를 목적으로 명단 누락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에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달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4개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코로나19#방역방해#이만희#신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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