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가족들, 국가상대 손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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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한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31일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6명의 유가족 19명을 대리해 정부를 상대로 3억 원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한변은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으로부터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입국 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희생자들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우선 일부 청구로 3억 원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했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코로나19 유가족#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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