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유족들도 김정은 상대 손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9일 03시 00분


코멘트

국군포로 첫 승소 판결에 납북피해자 등 잇달아 소송 채비
승소해도 실제 배상까진 험난
최순실 변호했던 이경재 변호사,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김여정 고발

6·25전쟁 때 북한으로 끌려가 억류된 국군포로들에게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7일 나온 이후 북한을 상대로 한 추가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군포로 소송을 대리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김현 전 회장은 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군포로 손해배상 승소 이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족들로부터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6·25전쟁 정전협정일인 이달 27일 전시 납북 피해자를 대리해 2차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한변은 6·25전쟁 70주년이었던 지난달 25일 독립운동가이자 국학자였던 위당 정인보,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소 사건을 주도한 이길용 전 동아일보 기자 등 10명의 납북 피해자 유족 13명을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변 김태훈 회장은 “이달 안에 추가로 10여 명의 피해자 가족을 대리해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쟁 후 납북된 일부 피해자도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전후 납북자는 총 516명으로 파악되는데 이 가운데 납북 후 탈북한 이들과 학생, 군인, 어민, 해외 납북자 등 20여 명의 가족들이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에는 독일 유학 중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가족과 함께 입북했다가 홀로 탈북한 경제학자이자 ‘통영의 딸’로 알려진 신숙자 씨의 남편인 오길남 박사(78)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소송에서도 송달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7일 선고가 내려진 국군포로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당사자에게 소장 전달이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고, 이를 소장이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국군포로 소송을 대리한 구충서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는 공시송달이 인정됐지만 북한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반드시 이를 따르라는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북한 측으로 소장을 전달하는 방안에 대해 노력과 증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소 판결이 나오더라도 실제 손해배상 금액의 집행 여부는 다시 한 번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군포로 변호인단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에 저작권료로 내야 할 20억 원 규모의 금액이 법원에 공탁돼 있어 이를 압류 및 추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주도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을 정부가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통일부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순실 씨(64·수감 중)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는 김 부부장을 형법상 폭발물 사용 및 공익건조물 파괴 혐의로 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김여정에 대한 수사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사 및 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많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국군포로 손해배상 승소#납북피해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