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자구 심사권 폐지’ 이달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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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 1호 법안 ‘일하는 국회법’ 추진
김진표 “국회도 예산편성 참여” 제안
통합당은 조만간 원내 복귀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해 처리하기로 했다.

5월 출범한 민주당 내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그동안 준비한 일하는 국회법 내용을 보고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권 폐지 △국회 휴회 기간 및 본회의 개의 일정을 특정해 상시국회 제도화 △본회의 및 상임위 불출석 시 출결 현황을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페널티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추가 의견이 나오면서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특히 김진표 의원은 비공개 의총에서 “미국 국회처럼 예산 편성권을 강화해야 한다. 대통령이 (연초에 각 부처 장관들과 비공개로) 진행하는 재정 배분 관련 회의에 국회가 참여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예산 편성 초기 과정부터 국회가 개입하자는 뜻이다. 그는 또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필요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국회 상임위에 먼저 보고하도록 하자”는 안도 내놓았다. ‘불출석 의원 세비 삭감’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출결 공개보다 더 강한 페널티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참석자는 “취지는 좋지만 자칫 행정부 권한 침해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일하는 국회법’이지 ‘다하는 국회법’이 아니지 않으냐는 문제의식이 일부 있다”고 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예전처럼 국회를 거부하고 장외투쟁 하지 않겠다. 보이콧은 길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조만간 원내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합당 관계자는 “복귀 방침은 정해졌지만 타이밍 등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강성휘 yolo@donga.com·박민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일하는 국회법#1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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