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속 아이 “숨쉬기 힘들다”는 호소에… 계모는 그 위에 올라가 수차례 밟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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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사망아동 학대 추가 적발
檢, 40대 여성 살인혐의 기소

“엄마, 숨이 쉬어지지가 않아요….”

가로 44cm, 세로 60cm, 폭 24cm의 작은 여행가방 속에서 초등학교 3학년이던 아홉 살 A 군은 여러 차례 울먹이고 뒤척이면서 호소했다. 아이는 친아버지(42)와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동거녀 B 씨(41)를 ‘엄마’라고 불렀다. 하지만 B 씨는 오히려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아이를 발로 밟고 헤어드라이어로 가방 안에 바람을 넣으며 괴롭혔다. A 군은 마른 편이고, B 씨는 꽤 뚱뚱한 편이다. B 씨가 1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자신의 집에서 게임기를 고장 냈다는 이유로 A 군을 훈육하는 과정은 이처럼 가혹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런 학대가 정오경부터 7시간여 동안 계속되자 아이의 울음소리와 움직임은 점차 잦아들었다. 하지만 B 씨는 40여 분간 그대로 방치하다가 심정지 상태에 이른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 이날 오후 7시 25분경이었다. 아이는 결국 3일 저산소성과 뇌손상 등으로 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한 B 씨에 대해 “피해 아동을 살해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살인 혐의로 29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과학수사를 통해 추가 학대 사실과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26일 이 사건을 심의한 검찰시민위원회도 만장일치로 같은 의견을 냈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처음에는 아이를 50cm, 세로 71.5cm, 폭 29cm의 여행가방에 3시간 동안 가뒀다가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으로 옮겼다. 앞서 B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 29일까지 12차례에 걸쳐 A 군의 이마를 ‘요가링’으로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아동학대#살인#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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