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거래세 이중과세 논란… 사실상 증세 지적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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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하면서도 증권거래세는 폐지 대신 인하하기로 해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 양도세가 더 많이 걷힐 수 있어 이번 조치가 사실상 증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하되 증권거래세는 폐지하지 않고 0.25%에서 0.15%까지 낮출 방침이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또는 지분의 매도가액에 비례해 징수돼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아 양도세가 시행될 경우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주식 투자자 600만 명 중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수익을 올리는 570만 명은 거래세만 부담하므로 이중과세가 오히려 완화된다”며 “거래세가 폐지되면 시장을 교란하는 초단기 단타매매에 대한 대응수단이 사라지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매에 대해 과세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양도세를 도입하면 부동산처럼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라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장기보유 우대가 필요하나, 금융자산은 인플레이션 요소가 없어 필요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사실상 증세라는 비판도 나온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2022년 금융투자소득 분류과세 도입으로 2년간 총 2조40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양도세 세수가 예상보다 많으면 이에 맞춰 증권거래세율을 조정할 여지가 있어 증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기획재정부#주식 양도차익#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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