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식 양도세 도입, 증권거래세 폐지 안 하면 이중과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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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 원 넘게 수익을 낸 개인투자자들에게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3억 원이 넘는 투자이익에 대해서는 25%의 양도세가 붙는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새로 도입해 소득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우선 2022년부터는 채권,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20∼25%의 세금이 붙는다. 금융투자소득은 1년간의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고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3년간 이월 공제를 해준다. 예금 적금 등의 이자와 배당금은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도입은 증권시장에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손익에 관계없이 거래 때마다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를 매기는 것은 글로벌 트렌드로 봐서 가야 할 방향이긴 하다.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부동자금을 막으려는 상황에서 증권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다.

정부는 2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므로 약 600만 명의 주식투자자 가운데 30만 명만 세금이 늘어난다고 설명한다. 나머지 570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은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가 0.15%로 내리므로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어제 정부 관계자는 “절대 증세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으므로 2022년부터는 양도세와 함께 이중과세가 된다.

대만은 두 번이나 주식 양도세를 도입하려다 실패했고, 일본은 전면 도입하는 데 10년 넘게 걸렸다. 섣불리 양도세를 전면 도입했다가 증권시장을 위축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2023년까지 시간이 있으니 내년과 후년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이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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