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명예도민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명예도민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두 사람이 12·3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취소 사유로 들었다. 이들의 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4월 명예도민증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에는 4·3 역사 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심의를 거쳐 도의회 동의를 받아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명예도민은 100만 제주도민의 민의를 담아 선정하는 것”이라며 “내란특검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은 명예도민의 의미를 훼손하는 사안인 만큼 도민을 대신해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명예도민증은 제주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된다. 명예도민에게는 제주도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과 관광지 무료 또는 할인 입장, 항공료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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